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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점검횟수 및 관리점수 관리
last update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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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/18/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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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 [제4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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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4]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
설비 점검횟수 및 관리점수(가중치)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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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점수: 각 설비별 관리점수(가중치) 산정 후 전체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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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횟수:
◦
전체점검 횟수: 모든 설비의 용량을 합산,
산정기준